□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88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39곳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 대상은 ▲‘17년 1월부터 7월까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33곳 ▲최근 3년간(‘14년~’16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소 중 유통기한 및 자가품질검사 미준수 등 주요사항을 위반한 65곳 ▲영업자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190곳 이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입니다.
○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