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공연·행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분장용 화장품(7개 업체, 40개 품목)과 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8개 업체 55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검사 항목은 납, 비소 등 중금속 5종, 페녹시에탄올 등 보존제 12종, 프탈레이트 등 기타 유해 우려 물질 6종입니다.
○ 이번 조사는 분장용화장품‧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분장용화장품 등을 사용하는데 건강상 위해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습니다.
15년 7억 4,851만원에서16년 10억 6,917만원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분장용화장품‧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의 종류, 제품 선택 요령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분장용 제품 종류 〉
○ 분장용 화장품‧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 제품은 여러 가지 색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성(油性)타입의 ‘슈프라 컬러’(Supra color)와 수성(水性)타입의 ‘아쿠아 컬러’(Aqua color)로 크게 나뉩니다.
〈 제품 선택 요령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 얼굴이나 몸에 분장하기 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원료 전성분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에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제품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건강한 화장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40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