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이하) 초과 지점은 29개 지점에서 31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조개와 키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패류채취 금지 해역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 >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포리 연안
□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는 것을 자제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4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