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전자화폐, 여기저기서 혼용해서 쓰고 있는 단어들 인데요!
앞으로 더욱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전자화폐 발행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상호에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는 사실!! 🙀🙀
정재욱 변호사님과 암호화폐 vs 전자화폐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코인사이트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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