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특집 - 워터파크의 수질,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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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hromium@chromium 입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워터파크의 수질과 관련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몇 해 전 KBS1 탐사보도 프로그램 소비자리포트가 방송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워터파크의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워터파크 서비스 품질 평가 기준 중

수질의 청결성을 평균 남4.71점, 여 4.78점 (5점 만점 중요도)

가장 높은 평가기준으로 답하기도 하는1) 등

이렇게 워터파크의 수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볼 때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경각심 조성을 위해 과장되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화학약품 관련은 더더욱)

제 입장에서 보는 워터파크 수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최신 법령, 보도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오기한 정보를 발견하시면,

반드시 댓글로 지적 부탁드립니다.

다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터파크 수질 괜찮으니 가도 상관없는건가요?' 혹은

'워터파크 수질 몸에 해로우니 가면 안되겠네요?' 와 같이

워터파크와 방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글을 읽는 스티미안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터파크 관계자도 아니고, 탐사보도 PD도 아니고
환경부 소속 직원도 아닙니다. (일개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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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의 휴먼워터파크

첫번째로 법령으로 정한 워터파크의 명칭와 수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령 내에서의 워터파크의 정식 명칭은 '물놀이형 유원시설' 입니다.

조사하다가 새롭게 알게된 사실인데

워터파크와 같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은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영장 등과 구분됩니다.

관리 대상 부처와 법령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표. 시설별 법령 및 수질기준

시설물놀이형 수경시설물놀이형 유원시설수영장
관리부처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법령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관광진흥법3)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4)
유리잔류염소 a0.4 ~ 4.0 mg/L0.4 ~ 2.0 mg/L0.4~1.0 mg/L
수소이온농도 (pH)5.8 ~ 8.65.8 ~ 8.65.8 ~ 8.6
탁도 b4 NTU 이하2.8 NTU 이하1.5 NTU 이하
대장균군 c200개체 미만 (100 mL 기준)대상 5개 중 2개 양성 이하 (10 mL 기준)대상 5개 중 2개 양성 이하 (10 mL 기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CODMn)-15 mg/L 이하12 mg/L 이하
비소 (As)--0.05 mg/L 이하
수은 (Hg)--0.007 mg/L 이하
알루미늄 (Al)--0.5 mg/L 이하

a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떄의 잔류염소 중 차아염소산(HOCl)과
차아염소산이온(OCl-)의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 5)
b 점토, 콜로이드입자, 조류, 미생물, 부유물질 등에 의한 물의 탁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수질 항목 5)
단위 :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탁도 1도 : 백도토 1㎎이 증류수 1L에 포함된 탁도
c 주로 포유류의 대장 안에서 기생하는 세균으로 대부분의 대장균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지만 항원형 O157:H7 등은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음. 분변 오염의
지표로서 소화기계 병원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종 5)

위의 표를 살펴보면 수경시설 -> 유원시설 -> 수영장 순으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체노출 시간에 따라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일 1회 이상1),

물놀이형 유원시설과 수영장은 1일 3회 이상2), 3)

여과기를 통과시켜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적발 시에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폐업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소비자리포트의 방송이야기로 돌아가서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위탁 측정한 수질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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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곳의 워터파크 수질 분석 결과 (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캡처본)

13곳 중 6곳의 물에서 대장균군이 검출 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의 똥물이네요. 워터파크 못 가겠어요 ㅠㅠ...

라고 말하면 비판적인 수용이 아니죠.

유리잔류염소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잔류염소가 남아있는 물은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 이하 이거나 불검출인 부분을 보고

과연 채수 직후 측정한 샘플이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온도와 시간에 의해 대장균군 수의 뻥튀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염소농도가 낮으면 소독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질 기준치도 소독을 위한 최저농도(0.4 mg/L)를 정해놓았습니다.

채수 후 시간이 오래 경과한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준이 100 L라는게 좀 찜찜한 부분이긴 합니다.

(제 생각엔 오타인 것 같습니다. 단위가 1000배나 뻥튀기 됩니다.)

하지만 대장균은 당연히 불검출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질 기준에 의하면 5개의 샘플 중 2개 이하의 양성반응 (대장균군 검출),

반대로 말하면 3개 이상의 샘플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공정시험분석법에는 채수방법 및 채수위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분석을 위해서는 채수까지 정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방송국 측에서 제대로 채수해서 저온보관, 분석의뢰를 했길 바랍니다.

(이거 때문에 방송 다시보기로 봤습니다만, 손발 물에 담그고 채수했던데... 쩝)


두번째는 수질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약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집제, 중화제(염소제거용), 염산(!!!), 염소(액상 혹은 고상) 등이 있습니다.

응집제는 부유물질이나 미세입자와 엉겨붙어

침전 분리하는데에 이용되는 물질입니다.

중화제는 잔류염소농도의 조절을 위해 필요한 물질입니다.

염소는 세번째 파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리포트를 보면서 기분이 언짢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용객들의 땀과 노폐물에 의해

워터파크 물의 pH는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질기준을 충족을 위하여 산을 가해서 pH를 조절해야하고,

여과기를 통과할때 pH를 조절하기 위해 염산(!!!)을 쓴다고 하며,

염산에 알루미늄 호일을 넣어 녹는걸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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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염산 원액으로 때려붓는 클라스

이 방송에 따르면 워터파크에는 염산을 완전 들이붓기 때문에

입수하면 막 피부에 자극이 아주아주 심하겠군요!!! 어휴 ... (자동필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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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의 위험성!!!

그러면서 대안으로 구연산(citric acid)를 제시합니다.

구연산은 신맛을 내는 자연물질로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염산을 쓰는게 문제가 아니라 농도와 접촉시간이 문제인겁니다.

잘 섞이지 않아 고농도로 있으면 염산이건 구연산이건 다 안좋습니다.

구연산도 피부 필링제 재료로 쓰일 수 있으며,

따라서 고농도 상태일때 흡입하거나 피부접촉 시에

안 좋은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염산보다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뒤에 얘기할 염소 소독때문입니다.

구연산과 차아염소산(HOCl)이 만나면 자극성 염소 기체(Cl2)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고농도 아니면 별 상관없습니다.)


세번째로는 소독에 사용하는 염소의 두 얼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염소 소독은 차아염소산 (HOCl) 혹은 차아염소산 이온 (OCl-)를

만들어내는 물질을 이용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잔류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소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락스라 불리는 액상 차아염소산나트륨 (NaOCl),

고상인 차아염소산칼슘 (Ca(OCl)2)이 주로 이용되며,

최근에는 소금(NaCl)을 전기분해해서 만드는

자동 염소생성장치 등으로 염소 소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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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도 소금에서 만든다고 되어있네요.

잔류염소농도가 0.3 mg/L 이상이면 1 mL 중 10만개체 정도의 대장균이 살균됩니다.5)

하지만 단점도 많이 존재 합니다.

HOCl 자체로 고농도로 존재하면 일부가 염소 기체 (Cl2)가 되어

피부, 눈 및 코의 점막의 손상을 입힙니다.

유기물과 만나면 트리할로메탄 (THMs) 이라고 불리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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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의 생성

또한 암모니아, 요소 등 유기 아민류와 만나면 인체에 유해한

모노클로라민 (NH2Cl), 디클로라민 (NHCl2),

트리클로라민 (NCl3) 등의 질화염소화합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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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소독약 냄새의 원인 (KBS2, 이승위기탈출 넘버원 캡처 본)

우리가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서 락스와는 다른 소독약 냄새가 느껴지면,

트리클로라민의 냄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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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고농도 소변과 염소계 소독제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소비자리포트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농도와 접촉시간입니다.

생성되는 양은 극미량 일지라도 유해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THMs나 트리클로라민의 생성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워터파크의 수질관리자 분들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자주 물을 여과하여 노폐물을 제거,

오존발생기를 도입하여 유기물을 제거하고,

또한 염소를 비롯한 화학약품을 적정량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지켜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땀으로 배출되는 요소는 어쩔 수 없지만,

당연히 소변이나 대변을 수영장 내에서 해결하면 안되겠지요.


이외에 2014년 당시 일부의 워터파크 이야기입니다만,

토사물, 분변, 벌레 시체와 담배 꽁초 등 물 속의 이물질 들은

방송에 나온대로 관리가 시급해보였습니다.

또한 일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다는 일부 워터파크의 물도

유지 관리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관련부처 분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하여

2017년 현재는 당시보다 훨씬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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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에 대한 수질 규제의 필요성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비자리포트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지금 현행 법에서는 규제 항목이 5개에 불과 합니다만,

무분별한 염소의 사용을 막고 오존이나 자외선 등을 도입하여,

소독부산물(발암물질)이 덜 발생하도록

규제 항목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만...

  1. 입수 전후 꼼꼼하게 땀, 노폐물과 수영욕수를 씻어낸다.

  2. 용변을 꼭 해결하고 입수한다.

  3. 입장객이 몰리는 시간은 피한다.

  4. 되도록이면 수질관리 현황판을 게시하는 워터파크에 방문한다.

5. 남을 배려하고 싶다면, 태닝 오일이나 선크림을 바른 채 입수하는 것을 삼간다.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선크림 발라도 됩니다.


마치며...

작년부터 진행해오던 연구실 과제 중 하나가 수경시설 관련 소독 연구라

금방 포스팅을 작성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모르는 부분도 많았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찾아봐야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쓰다보니 이미 종영했지만소비자리포트 까는 글이 된것 같긴합니다만,

소비자리포트를 무작정 까기만 한 것도 아니고

받아들여야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안전하고 재밌게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설업자의 책임있는 안전관리 및 수질관리,

그리고 깨끗하게 이용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1. 김신중, 2011, 워터파크 품질평가요인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490호, 2016.12.27., 일부개정]
3. 관광진흥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25호, 2017.1.17., 타법개정]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22.] [법률 제14635호, 2017.3.21., 일부개정]
5. 환경부, 2017,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본 포스팅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구글이미지 및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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