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izabeth 이민 유학 컬럼 12: 가디언 비자
Student Guardian Visa (subclass590)
이번주에는, 가디언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호주 유학생들의 가디언으로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인 교포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학생의 부모, 법적 가디언 혹은 친척.
- 본인과 학생을 위해 충분한 돈이 있을 것.
- 집(Accommodation 과 다른 support (welfare support) 를 할 수 있을 것.
- 만 21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함.
- 만 6세 이하의 아이를 데려 오지 않을 것. (예외 있음)
- Health Requirement.
- Character Requirement.
- Health insurance 를 할 것.
- 임시로 호주에 체류하는 것에 한함.
- 정부에 그 어떤 빚도 없어야 함.
최고 5년까지 가능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 6세이하의 아동이 있을 경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디언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1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 볼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광고는 호주 이민 법규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이와 관련 하여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주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법/ 시드니대 법 석사
NSW Law Society
MARA:1795559
ph:0433565522
email:[email protected]
www.wangmigration.com
상담료는 $150이며, 전화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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