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는 ‘호주 시민권/영주권 폐지’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 Criminal Code
1) 이민 사기
-거짓 자료나 증거를 통해서 시민권을 얻은 사람 혹은,
-Criminal Code 137.1, 137.2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의 경우,
-제 3자의 사기로 호주 시민권을 얻은 경우,
장관의 권한으로 시민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식들도 시민권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심각한 범죄
또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Migration Act 1958 등의 경우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Criminal Code 134.1(Obtaining Property by Deception),
-134.2(Obtaining a Financial Advantage by Deception),
-135.1(General Dishonesty),
-135.2(Obtaining Financial Advantage),
-135.4(Conspiracy to Defraud) or
-136.1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 in Applications)
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권이 폐지 될 수도 있습니다.
3) 테러
-Terrorist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을 한 경우, 시민권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호주 시민권을 받더라도, 시민권 받기 전에, 호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면, (1년 이상 유죄) 호주 시민권은 언제든지 취소되고,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점점 이민의 폭이 좁아지는 가운데, 이민 사기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시민권만 받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해입니다. 가령, 영주권을 받기 위해, 과거에 불법을 한 경우도 해당 되고, 그에 따라서 후에 취득한 호주 시민권이 폐지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또한 부모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폐지될 경우, 그 자식들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도 폐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Website
https://www.homeaffairs.gov.au/…/…/Law-and-policy/revocation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감옥에 가는 형벌의 경우, 영주권자도 강제 추방 될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http://www.lawhandbook.org.au/12_01_12_removal_and_deporta…/
Disclaimer 본 광고는 호주 이민 법규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이와 관련 하여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주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법/ 시드니대 법 석사
NSW Law Society
MARA:1795559
ph:0433565522/0452618024
email:[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