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방호를 위한 시책으로는 다음의 사항이 있습니다.
시책을 보면 핵물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예방 조치사항과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한 대책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테러와 같은 행위인 사보타주에 대한 예방 대책과 사고 시 사고처리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물리적방호체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명시)는 3년마다 위협의 요인, 발생 가능성, 발생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여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물리적방호체제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계기준위협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위협사항에 대해 설계 정도를 넘어서는 위험 사항을 말합니다. 즉, 설계기준위협은 위험도에 따른 설계 수준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법에서는 수립과정 및 기관의 역할, 책임, 훈련, 검사, 기록과 비치 사항 등에 대해 각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방사선비상상황에 대한 대책을 위해 원자력시설 등은 방사선비상의 종류를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으로 구분합니다.
각 비상은 의미하는 바가 다음과 같습니다.
백색비상 : 원자력 시설 안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고로써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로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를 말함
청색비상 : 원자력 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써,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를 말함.
적색비상 : 원자력 시설의 최후 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써,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를 말함.
이러한 비상상황에 따라 각 종류별 대응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각 절차는 다음에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상황에 따른 대응 절차와 대응시설, 교육, 훈련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조치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은 재난사항이 해제가 되면 사후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후대책에는 다음의 각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방사능재난 발생구역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역의 방사성물질 농도, 방사선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포스팅에서 각 방사선비상 상황에 따른 대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