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일회용컵 사용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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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다회용 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군요. 일회용컵이 골칫덩이긴 하죠..

환경부에서 일회용컵 사용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 시행합니다.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