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이 여기 저기서 시작되는군요. 낮은가격으로 나오는 집들은 허위매물로 주민들이 신고한다는군요. 인위적으로 올리면 언젠가 부작용이 나타날텐데, 큰일입니다. 이럴때가 아닙니다.우리 코인러들도 만원 미만 팔지 않기로 담합합시다.
"24평은 6억 5천만 원 이상, 33평은 8억 원"
"허위매물신고,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
최근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주민들끼리 원하는 가격 수준을 공유한 뒤 이보다 낮은 가격에 올라온 매물은 허위매물로 신고하자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
"7억 원대 미만은 다 허위매물이니 신고하자, 7억 5천만 원 이상부터 나와야 정상이다…."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하면서 공인중개업소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거래가 줄면서 집값을 흔드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집값 담합을 위한 허위매물 신고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접수된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천여 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8월의 3천 7백여 건보다 6배 많았고, 전달인 7월과 비교해도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 중 집값 담합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은 것으로 보고, 신고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국토부는 담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공인중개사법에도 추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