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사업자등록에서 시작한다.
막연하게 사업자등록이라고 하면 구청이든 세무서를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원칙상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한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20일 이내의 비용 발생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이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2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본인 건물이라면 등기부등본 , 타인 건물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거주중인 주택을 사업장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는 필요없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 가능하다.
사업허가증 사본1부 ( 허가, 등록 필요시)
주의할 점은 무상으로 가족 명의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전월세 집을 사업장으로 할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