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중앙지검은 첨이시죠?;;;)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드디어 다스실소유주 관련 뇌물수수, 권력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직접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인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죠. 흠흠(-)b
(임기는 끝났지만 책임은 안끝났죠~)
청계재단 소유, 다스가 입주해 있는 영포빌딩에 재임시기 대통령기록물을 빼돌려 보관하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외 5인에 대해 혐의적용 가능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위반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30조 제 4항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일단 뇌물수수, 권력남용은 차치하더라도 징역 7년 기본 깔고...
(일단 7년 가즈아! 고고씽!)
정보공개센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인 고발내용에 대해 궁금하다면 정보공개센터 블로그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한 MB.고발했습니다 클릭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