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1일
오늘부터는 section2- Floor and Material Handing Responsibility의 요구 사항 및 지침(2.1~2.4)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2.1 이동전표, 작업 지시 등의 문서화된 공정과 승낙의근거가 있어야 하며 시설에는 입고 시 불일치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세한 공정이 있어야 합니다.
2.2 부품과 용기 확인에 대한 절차는 부적합한 공정 또는 혼입을 방지하고, 설비내의 적절한 위치와 구분은 미완료된 파트가 납품되지 않게 해 줍니다.
제품은 코팅 공정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구분되어야 하며 미코팅 파트, 코팅 진행 파트와 코팅 완제품은 분리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제품은 지정된 구역에서 구분되어야 합니다.
2.3 출하하는 로트는 입고되는 로트로 부터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로트와 이에 연관된 모든 적절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훈련은 원인 분석과 지속적인 개선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2.4 의심 또는 부적합한 제품의 통제는 부주의한 선적과 다른 로트의 혼입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생산 시스템에 부적합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배치, 제품 식별과 대기 장소의 물류 출입 추적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부적합 대기 장소는 부적합품이 정확히 격리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일터에서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