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지니어의 하루]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지만 (74-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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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지만20171005_053508 (1).jpg

재판관의 법리 해석에 따라 유죄도 되고 무죄가 된다는 뉴스를 보고 이해가 안된다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아 제 소견을 포스팅해 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남원 고을 사또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거부한다고 <니 죄를 니가 알렸다>하던 목민관의 의중이 곧 법이던 시대도 있었고, 자유당 시절과 공화당 시절에는 정경 유착은 물론 상명 하복해야 하는 시대를 지나 그때 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영국의 경우 봉건 시대에는 영주가 곧 법이었지만 배심원 제도를 수용하고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섰고, 미국의 경우도 전쟁을 통하여 배심원 제도가 생겨난 뒤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합니다.

작금의 우리 나라도 말로만 민주주의 국가라 하며 배심원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지 말고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배심원 제도를 마련하고 단독 관청인 법관만의 잣대가 아닌 대부분의 국민이 수긍하는 법의 공정성을 찾아야 만이 좀더 나아가는 민주주의가 서리라 생각합니다. 20171005_053529 (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