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영구채라는 개념을 알게되었다. 원금상환이 없이 일정한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처음시작 했는데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으며 돈을 빌리는 무에서 유를 창주하는 신의 기법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재무제표에 부채가 아닌 자본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자산 = 부채 + 자본이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하면 자산 = 부채 + (영구채 + 자본)이 되며 이렇게 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낮아진다. 돈을 땡기는데 부채비율은 줄어든다. 더불어 부채나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어 발행 후 차환 용도로 다시 찍어내 돌려막기도 할 수 있다.
두산의 영구체 경우 2012년 당시 단서조항으로 5년 이후 빌린돈을 안받을 사람에게는 영구적으로 8.25%로 이자를 지급하며 2019년에는 10.25%로 높아졌다. 두산인프라는 현재 빚으로 만들어진 회사로 기업위기때 한두번 써먹을 수 있지만 그 이후 경기가 악화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작년 아시아나의 경우 두산과 비슷한 신용등급이었는데 연9.5% 고금리에도 투자자가 없어 발행을 중단했다.
물론 현재 두산의 영업이 급성장하고 있기에 단기적 유동성을 증가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또 PE 입장에서는 주식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한다. 주식시장은 변동이 큰 반면 영구채는 기업이 망하지 않는한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며 안정적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 여기까지 하고 과연 이것이 어ᄄᅠᇂ게 될지 살펴봤다.
금감원 발표에 의하면 국내기업의 영구채가 30조원어치 된다고 한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최근 한국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라는 곳에서 영구채는 자본이 아닌 부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성과나 주가에 상관 없이 보유자에게 특정 금액의 수익을 약속해야 할 경우 ‘금융부채’라고 이야기 했기에 이러한 회계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여지가 많아졌다. 회계 기준 개정까지 최소2~3년 걸리기에 아직 시간이 많지만, 만약 이기준이 적용되면 기업의 부채가 억수로 증가하게 된다.
꼭 하는 꼴이 리만브러더스 사태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