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뉴스(ethnews)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의 이본 로페즈(Yvonne Lopez) 의원이 제출한 AB3817 법안은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유 중인 기업이 해당 자금을 타 플랫폼에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기업들이 고객의 암호화폐를 판매 및 양도하기 전에 뉴저지 소속 고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담보 대출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암호화폐 서비스에 종사하는 어떠한 개인, 제휴 회사, 회사, 협회, 신탁 등이 뉴저지주 은행 및 보험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