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a-kim 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reath 입니다!
오늘은 한 상황을 가정하여 지불용의와 소비자잉여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경매장에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포터:마법사의 돌' 초판을 경매하고 있군요!
킴, 리, 팍, 최는 각각 최대 100만원, 80만원, 70만원, 50만원을 낼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매는 언제 끝날까요?
네 맞습니다. 킴이 80만원을 외치는 순간 끝납니다. 80만원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킴은 기쁜마음😁😁으로 80만원을 지불하고 '해리포터:마법사의 돌' 초판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킴, 리, 팍, 최가 최대 100만원, 80만원, 70만원, 50만원을 낼 용의가 있다고 한 것에서 '지불용의' 를 알 수 있습니다.
'지불용의' 란 구입 희망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입니다.
그리고 킴이 80만원으로 책을 산 것에서 '소비자 잉여' 를 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잉여' 는 구입자가 지불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래서 킴은 100만원(지불용의)-80만원(실제로 지불한 금액)=20만원의 소비자잉여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잉여가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비자잉여가 경제적 후생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잉여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누리는 이득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문제: 어떤 경우의 소비자잉여가 경제적 후생수준에 잘 반영되지 못할까요?
(힌트: 하면 안되는것)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고요, 날씨도 추운데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