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조서 질문
단순한 일로 경찰서 조사 받을게 있어서 갔어요 근데 저녁밥 먹으면서 막걸리 두잔 마시고 갔는데 나 당신조서 안써줘 못써줘 이럼서 가라고 난리 치더군요 무슨 그날인 여자처럼 불필요하게 악지르고 한마디로 싸가지가 바가지 더군요 요새 경찰들 왜 그러는지..ㅋ 술한잔 마시고 가면 불법인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인사불성도 아니고 거의 맨정신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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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 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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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조사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취중 진술을 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고 그냥 조서를 작성하면 질문자에게 나쁘게 작성될 수 있으나, 조사관이 술깨고 오라는 등의 권고는-권고가 다소 험했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이 오히려 나쁘게 조서작성하지는 않으려는 바람직한 태도로 볼 수 있으니 맑은 정신으로 사과하시고 진지하게 조사받는 것이 선처받을 관건이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1.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나 형사문제는 일부라도 유죄가되면 선처받을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죄에는 적은 처벌 혹은 선처도 따르지만 적은 죄에 질문자의 태도는 죄를 크게 만들어 불필요한 강제희생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②관련 조문을 첨부하니 해당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일 경우)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이러한 기준으로 실제처벌은 위에서 말한 합의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데 합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을 실사례의 예로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사례로서 1,000원의 절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죄질이 나쁜데 반해 반성이 부족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이고, 수 억원의 사기도 선처 받는 경우는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 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매우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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