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초범 관할경찰서 이전
거주지역이 청주고, 직장이 옥산인대 경찰조사출석이 경기도포천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청주 쪽 경찰서로 이전 할 수 있을까요?
불인 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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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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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할이전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조사출석요구가 올 경우불가피하지 않으면 우선 성실하게 조사받으면서 사건이송을 요
청하는 것이 좋으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하는 경우는 출장조사도 오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나 조사받기 전이고, 일부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
면 반성형 진술서 미리 작성했다가 제출하는 것이 선처받는 데 도움되니 참고하시고
이외 선처받을 노력에 대해서는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성형 진술서 참고: https://cafe.naver.com/noranribbon/18258
1)처벌은 합의와 재범가능성 따라 좌우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처벌이 100 이
라면 합의한 경우는 50전후로 경감되고 나머지는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2)합의하고(혹은 합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
시고 노력하여 선처받기 바라며, 더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카페모임과 유사 사례 참
고 하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 선처받기 모임 : http://cafe.naver.com/noranribbon/12187
③관련 조문을 첨부하니 해당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골든타임: 위급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적 상황에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
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다음 6단계에서 최적의 때에, 적절한 노력은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 나
아지게 하는 이유(전화위복)가 되기도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더 나빠지게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1)경찰단계, 2)검찰단계, 3)법원단계 4)구치소 단계, 5)교도소 단계 6)재기의 단계
힘내세요
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