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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생활후 사회생활을할때...:형347 사기/42세는 새로 시작하기 아주 좋은 나이입니다.

boolin(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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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j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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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도소 수감생활후 사회생활을할때
직업적으로 어떤것을 할수있을까요?
제가지금 교도도에서 7년정도 복역할꺼같아서요
현재35세입니다

불인 도움말

=-=-=-=-=-=-=-=-=-=-=-=-=-=-=-=-=-=-=-=-=-=-=-=-=--=-=-=-=-=-=-=-=-=-=-=-=
-----------------------반성이 깊을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수형생활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사람은 그 나이때 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40초반은 충분한 삶의
경험적 지혜가 토대가 되므로 삶에 얽매여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할 목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오히려 더 나은
삶의 기회 얻을 수 있습니다.

  1. 한편 수형생활은 한편 강제적이지만 "수행생활"이기도 하므로 준비하
    고 올바르게 준비하고 수행으로서 받아들이면 다른 경우보다 더 나은 기
    회를 가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수행준비 하는 것이 수형을 수
행으로 하는데 도움되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필요
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노력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 우리카페 글
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처벌은 합의와 재범가능성 따라 좌우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처
벌이 100 이라면 합의한 경우는 50전후로 경감되고 나머지는 재범가능
성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2)합의하고(혹은 합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처벌과 선
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노력하여 선처받기 바라며, 더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카페모임과 유사 사례 참고 하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 선처받기 모임 : http://cafe.naver.com/noranribbon/12187

힘내세요
불인

※골든타임: 위급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적 상황에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다음 6단계에서 최적의 때에, 적절한 노력은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하는 이유(전화위복)가 되기도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더 나빠지게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1)경찰단계, 2)검찰단계, 3)법원단계 4)구치소 단계, 5)교도소 단계 6)재기
의 단계

각 단계에 언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한편 반성의 노력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방법을 오용.악용하여
오히려 상황을 더 나빠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질문
.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사정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선임과 관계없
이, 혹은변호사의 노력이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1)진정성 있는 반성문 - 본인, 배우자, 가족
2)주변의 탄원서 - 직장동료, 동아리 등 사회적 관계자
3)반성의 의지를 입증, 보충할 (징벌적)봉사활동, 등의 노력이 반드시 병
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우리카페의 정진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세요.

②이외 이 사건 처벌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 형법, 제347조(사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이러한 기준으로 실제처벌은 위에서 말한 합의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
지게 되되는 데 합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을 실사례의
예로서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실사례로서 1,000원의 절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죄질이 나쁜데 반해
반성이부족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이고, 수 억원의 사기도
선처 받는 경우는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
례입니다.

1)단감한줄 1천원, 훔친 50대녀 징역3년 실형(전과 15범이 1,000원 절도라고
반성하지 않음)
http://cafe.naver.com/noranribbon/6446

2)사기 2억, 2년구형, 무죄선고(1,2심)
http://cafe.naver.com/noranribbon/4514

③관련 조문을 첨부하니 해당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④사족蛇足: 이외에 추가적인 도움말은,
지금 드러난일은 그 일을 드러나게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
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
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매우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불인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가치도 높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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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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