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도박이용사이트이용을 3년전...:형246,국48/등기로 통보하겠다"라고 했다면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사설도박이용사이트이용을 3년전에이용하다 안하고있었습니다 한번에 만원씩 이용하다 3년정도 안했습니다
오늘 개인번호로 연락이오더라고요 지금바로경찰서로가겠다했는데 추후 거주지로 등기로통보하겠다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한지도 오래됬고 잘못된행동인걸 알기에 바로 경찰서로가고싶은데 가서 이용한걸말하면 될까요 인 천남부경찰서로가는게 맞는걸까요 수원에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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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 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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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폭행 대 폭행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질문자의 글로만 본다면 상대방은 2명이니 공동폭행이될 수 있고, 상대방이 진단서 등제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는 단순폭행이될 것으로 보이는 데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합의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단서 등 제출하여 상해가 되면 합의해도 처벌받게 되며, 질문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벌금 이거나 실형이 되는 데 사안이 경미하고 진정성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 받는다면 선처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처벌은 합의와 재범가능성 따라 좌우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처벌이 100 이라면 합의한 경우는 50전후로 경감되고 나머지는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2)합의하고(혹은 합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노력하여 선처받기 바라며, 더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카페모임과 유사 사례 참고 하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불인
※골든타임: 위급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적 상황에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다음 6단계에서 최적의 때에, 적절한 노력은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하는 이유(전화위복)가 되기도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더 나빠지게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1)경찰단계, 2)검찰단계, 3)법원단계 4)구치소 단계, 5)교도소 단계 6)재기의 단계
각 단계에 언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한편 반성의 노력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방법을 오용.악용하여 오히려 상황을 더 나빠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질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사정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선임과 관계없이, 혹은 변호사의 노력이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1)진정성 있는 반성문 - 본인, 배우자, 가족
2)주변의 탄원서 - 직장동료, 동아리 등 사회적 관계자
3)반성의 의지를 입증, 보충할 (징벌적)봉사활동, 등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우리 카페의 정진 변호사님전화 (02-3478-8815)에게 문의하세요.
법무법인 조율[서울] 변호사 (20년차 경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 빌딩 19층 (하나은행 건물- 교대역 8번 출구)
②이외 이 사건 처벌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 국민체육 진흥법:제4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일 경우 3년이하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1.이러한 기준으로 실제처벌은 위에서 말한 합의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 되는 데 합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을 실사례의 예로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사례로서 1,000원의 절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죄질이 나쁜데 반해 반성이 부족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이고, 수 억원의 사기도 선처 받는 경우 는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1)단감한줄 1천원, 훔친 50대녀 징역3년 실형(전과 15범이 1,000원 절도라고 반성하지 않음)
http://cafe.naver.com/noranribbon/6446
2)사기 2억, 2년구형, 무죄선고(1,2심)
http://cafe.naver.com/noranribbon/4514
③관련 조문을 첨부하니 해당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삭제 <2014.1.28.>
④ 삭제 <2014.1.28.>
[전문개정 2012.2.17.]
국민체육 진흥법: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전문개정 2012.2.17.]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아니하고 형의 집행을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3.3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
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
④사족蛇足: 이외에 추가적인 도움말은,
지금 드러난일은 그 일을 드러나게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 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매우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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