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예전에실형2년 보호관찰과2년 집행유에3년 기간에 싸움을 해서 겁이나 숨어 지내다 이제는 지쳐서 자수를 하려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자수를 하면 선처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나요?
자수를 하기전 제가 최대한 선처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 해야할까요?
지난 4년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자수를 할 생각인데
뭘 어떻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반성이 깊을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폭행 등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은 집행유예 할 수 없으므로 벌금이거나 실형이되는 데, 질문자의 폭행이 벌금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면 벌금의 선처도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질문자가 그동안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하고 진정성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비록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처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수하기전에 필요한 준비하고 자수하는 것이 좋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처벌은 합의와 재범가능성 따라 좌우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처벌이 100 이라면 합의한 경우는 50전후로 경감되고 나머지는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2)합의하고(혹은 합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노력하여 선처받기 바라며, 더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카페모임과 유사 사례 참고 하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 선처받기 모임 : http://cafe.naver.com/noranribbon/12187
힘내세요
불인
※골든타임: 위급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적 상황에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다음 6단계에서 최적의 때에, 적절한 노력은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하는 이유(전화위복)가 되기도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더 나빠지게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1)경찰단계, 2)검찰단계, 3)법원단계 4)구치소 단계, 5)교도소 단계 6)재기의 단계 각 단계에 언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한편 반성의 노력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방법을 오용.악용하여 오히려 상황을 더 나빠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질문시기 바랍니다.
2.사정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선임과 관계없이, 혹은 변호사의 노력이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1)진정성 있는 반성문 - 본인, 배우자, 가족
2)주변의 탄원서 - 직장동료, 동아리 등 사회적 관계자
3)반성의 의지를 입증, 보충할 (징벌적)봉사활동, 등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②이외 이 사건 처벌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 헝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이러한 기준으로 실제처벌은 위에서 말한 합의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되는 데 합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을 실사례의 예로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사례로서 1,000원의 절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죄질이 나쁜데 반해 반성이부족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이고, 수 억원의 사기도 선처 받는 경우는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1)단감한줄 1천원, 훔친 50대녀 징역3년 실형(전과 15범이 1,000원 절도라고 반성하지 않음)
2)사기 2억, 2년구형, 무죄선고(1,2심) http://cafe.naver.com/noranribbon/4514
③관련 조문을 첨부하니 해당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아니하고 형의 집행을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3.3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개정 1973.1.25., 2007.12.21.>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
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
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
④사족蛇足: 이외에 추가적인 도움말은, 지금 드러난일은 그 일을 드러나게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매우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불인
[email protected]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