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브 접속할 때 내 아이피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지? 라는 글이 종종 보여서 설명드리면
IP주소는 굳이 뭘 알아내고자시고 할 것도 없이 본인이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쉬운 비유를 들자면
스팀 전송시 스팀아이디A에서 스팀아이디B로 보낼때 A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또 받는 B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개인 컴퓨터A에서 서버 등 다른 컴퓨터B에 접속할 때 주소가 없이는 데이터 전송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고 그 데이터를 받으려면 본인 IP가 당연히 서버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지 막 비밀스러운 정보를 캐내고 이런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 이 기록을 얼마간 보관할 것인가는 운영주체 마음일 것이고 스팀 트라이브 수준의 소규모 서비스는 GDPR등 개인정보보호원칙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도 않겠죠.
참고로 이 기록이라는 것도 뭘 수고스럽게 남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트워크서버 프로그램이라면 다 이런 기록이 자동으로 남습니다. 단지 사용량이 많은 곳은 본인이 다 보관할 수 없어서라도 기록을 오래 보존하지 않게되고 실사용자 100명미만의 트라이브수준이라면 제법 오랜기간 보존이 가능하겠죠.
서버기록뿐만 아니라 접속통계를 위해 쓰이는 구글analytics라던가 통계툴을 이용해서도 본인의 접속기록이 일정수준으로 반드시 남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글의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ip자체를 남기지는 않고 도시나 주 등 좀 더 큰 지역단위로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서버에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GDPR자체도 적정수준의 로그를 남기는 것은 허용되고 이를 잘 관리하는 의무가 대신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서비스 보호(특정아이피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온다. 막아야겠죠)나 법적 규제(특정 국가에서만 시청이 허용된 서비스가 있다면 당연히 접속IP에 따라 제한이 필요하죠), 단순 통계를 위해 접속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IP주소를 근거로 마케팅을 하거나 집근처에 찾아가서 배회하거나 하면 안되겠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동일IP를 근거(기타 다른 정황증거포함)로 사용자를 부계정으로 판단하여 제지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재밌는 것은 그렇게 제지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서비스도 타 서비스를 VPN을 통해 우회해서 저렴하게 이용하는 편법을 소개했다는 아이러니^^
굳이 본인이 실제 접속한 IP를 숨기고 싶다면 VPN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VPN주소 자체는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의 본인의 실제IP는 VPN회사에 로그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즉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 발생시 VPN업체에 법원등이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면 이 역시 실제 IP를 알게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습니다. VPN업체마다 접속기록을 얼마간 보존하느냐는 다릅니다. 보존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