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조 (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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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해석) 민법 제4조의 '19세'는 '만 19세'를 의미한다
'만 나이'란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셈법이다
즉 태어난 해는 0살이며 다음 해 생일이 1살이 된다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4조 (성년)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