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민법 제4조의 '19세'는 '만 19세'를 의미한다 '만 나이'란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셈법이다 즉 태어난 해는 0살이며 다음 해 생일이 1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