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벌초객과 주차 시비를 벌이다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이 모두 끊어져 병원에서 정상적인 걷기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평생 장애상태로 살아가야 한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를 살인 미수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격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1)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2)피해자 평생 장애상태
3)경찰은 가해자를 살인미수로 특정
4)검찰은 특수상해 혐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