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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석) 생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느냐가 관건인데 민법에서 말하는 생존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부터 '심혈관계가 완전히 정지했을 때'를 범위로 잡고 있다
법적으로 배 속에 든 아기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그 신체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출생할 때부터 법적으로 사람이 되고 생존 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태아는 출생 전까지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 없는 원칙이 없듯이 예외적으로 태아도 사람으로 간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민법은 예외를 인정하여 태아에게도 상속권을 주고 있다
다만 이 때에도 태아가 출생 시 살아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민법이 이처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상속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아버지가 사망한 지 몇 시간 후에 출생한 자는 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속권이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