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 (법원)

Words
180
Reading
1 min
7y
Listen to this post
~1 min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법원: 법의 근원

2)민사: 개인 간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3)관습법과 관습의 차이: '관습'이란 단순하게 오랜 시간 반복된 행위로서 '명절 때 차례를 지내는 일'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관습법'이란 이러한 관습이 다툼이나 기타 이유로 법원에서 사건을 해결하면서 만들어진 판결로서 '사실혼'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실혼'이란 사회적으로는 정당한 부부로 사실상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이며 선량한 풍속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조리와 조리의 존재 이유: '조리'란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이며 사회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조리의 존재 이유'는 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그 어떠한 이유라도 재판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다툼 등에 대한 법률의 명문 규정도 없고 관습, 판례에도 없는 사건일 때 바로 조리를 인정하여 법의 불비나 법의 흠결을 보완하므로서 조리는 법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한다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