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1년 2회를 1회로 완납)
자동차세를 1월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시면 10% 세액공제
만약 연납하신 후 차량을 매매 or 폐차하실 경우 발생일 기준 이후 금액은 모두 환급
■ 자동차세 연납 적용기간
2018년 1월1일 ~ 2018년 12월31일
■ 2018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
2018년 1월16일 ~ 2018년 1월31일
■ 자동차세 연납 방법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납부 가능합니다.
●관할 관공서(구청, 시청, 읍면동사무소)
● 위텍스에서 신청(https://www.wetax.go.kr )
■ 납부 방법
● 인터넷 이용 : 위텍스, 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 지로납부
●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 ARS, 가상계좌 납부
위텍스 신청 방법 설명서 (https://www.wetax.go.kr/html/guide2/guide2_bas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