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가 35만 평이라고 하네요.
서울 시내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니...
누가 만들었나 찾아봅니다.
이런...
가카께서 서울시장 하실 때 만드셨군요.
갑자기 귓가에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카↘ 가카→ 가카↗
(사진은 생략합니다. 우리들의 눈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서울 시장이라면... 주위 땅을 잔뜩 사놓고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이라구요? 아몰랑~
가훈이 "정직"인 가카께서 절대 그러실 리가 없지요.
공원 올 때마다
공원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생뚱맞은 고층건물이 거슬립니다.
크고 아름답고 비싸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참 좋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정원을 관리해줍니다.
서울숲 공원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비싼 집값 치르고 들어왔으니, 건설사가 더 큰 수혜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설사에 땅을 판매한 지주들도 큰 이익을 얻었겠지요.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면서도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외부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출처 : http://www.bokeducation.or.kr/common/popup/ecoDictionaryView.do?schInit=%EC%95%84&seq=65
외부효과에는 좋은 외부효과와 나쁜 외부효과가 있습니다.
주위에 멋진 공원이 들어서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주위에 화장터가 들어서면 집값이 내려갑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좋은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그냥 모른 척 합니다. 자랑하는 경우도 있지요.
적극적으로 좋은 외부효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떡밥이 되기도 합니다.
핌피현상이라고도 합니다. PIMFY(Please In My FrontYard)
나쁜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대부분 그냥 참지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거나, 길바닥에 드러눕거나, 마을 진입로를 트랙터로 막기도 합니다.
님비현상이라고도 합니다. NIMBY(Not In My BackYard)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을 농단이라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업무상 배임 정도 되겠네요.
성공한 사람이 크고 멋진 좋은 집에서 사는 세상 이치에 대해서 딴지 걸 생각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나름대로 할 말 있겠지요.
그만큼 비싼 집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정도 누려도 되는 것 아닌가 하겠지요.
공원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에게 더 개방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더 평등한 것과 비슷합니다.
서울시 행정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는 특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뻘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억울하면 출세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