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진대제 회장의 인터뷰가 올라와 알려드립니다. 중앙일보의 인터뷰 인데요 현시스템에서의 주식시장으로 보시는것 같습니다. 저도 이와 다소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인터뷰에 세금 관련 내용도 있는데 이부분도 주식의 거래세를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고 원문을 링크해 드립니다.
암호화폐 열풍이 뜨겁다. 최근 기자도 “2년 전 비트코인 한 개당 10만원에 사들여 2000만원에 팔았다”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정도다. 국내 투자자만 300만명에 달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통화냐, 아니냐”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암호화폐는 인터넷 발명 이후 산업구조의 최대 ‘게임체인저’가 됐다. 뒤늦게 정부도 단속 위주에서 안정적 관리로 입장을 바꾸었다. 시장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빗썸ㆍ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연구기관, 응용처 등 66개 회원사가 모여 출범한 블록체인협회는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이 단체의 회장이 ‘반도체 신화’의 주역 진대제라는 점이 더욱 흥미롭다. 미국 IBM 연구소에서 1985년 삼성전자로 스카우트돼 90년 세계 첫 16메가 D램을 개발한 그가 말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봤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불가분의 관계처럼 보이는데, 그 차이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은 금융 거래의 장부처리에 적합한 정보기술(IT)이고 그 수단이다. 그런 기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처럼 나온 것이 암호화폐다. 요즘 너무 과열 분위기라 자율적 규제와 합리적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협회 산하에 블록체인산업발전위원회와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했다. 암호화폐를 활성화하되 불법ㆍ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위임을 받아 자율 규제 범위를 만드는 거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위축되니까 스스로 통제해보자는 것이다.”
“일본의 규제 방식을 많이 원용하려고 한다. 일본은 우리의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자본결제법에서 암호화폐를 규율하고 있다. 주식회사 다루듯 하는 것이다. 그만큼 규제는 엄격하다. 그런데 우리는 전자상거래법에 두고 있다. 그냥 전자상거래 상품 정도로 보는 것이다. 우리도 자본시장법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다고 본다. 주식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할 것 같아서다.”
“암호화폐, 즉 코인을 캐서 상장하는 ICO(암호화폐공개) 과정이 주식과 매우 유사하다. 코인을 만들 때 응용 가능성과 발전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주식처럼 코인 발행 비용 대비 가격(PER)도 계산할 수 있다. 실질적인 거래량과 수수료를 반영하는 지수를 개발할 수 있고, 이걸 전 세계에 발표해야 된다. 아직 아무도 안 했으니 우리가 최초로 하려고 한다.”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하려면 그 암호를 푸는 1만명쯤 되는 ‘노드(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를 거쳐야 한다. 하나의 거래 속에는 수많은 블록이 있는데, 암호를 풀어서 ‘내가 먼저 했다!’고 하면 누군가 인증을 해준다. 그러면 그 노드는 보너스로 비트코인을 50개 받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9999개 노드는 허탕을 친 거다. 보상을 못 받는다.”
“ITㆍ닷컴 버블처럼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튤립은 말라 비틀어져서 못쓰게 되니까 끝이 보여서 값이 떨어졌지만, 코인은 블록체인과 연결돼 있어 쉽게 없어진다고 얘기할 수 없다. 지금 화폐 기능으로 통일이 안 되지만, 블록체인은 변화무쌍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튤립처럼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암호화폐와 무관하게 특정 분야에서 활용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쓰임새는 제조업과 IT산업에서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다.”
“이득이 생기면 내야 하고, 거래세가 적합하다. 주식에 준해서 하면 될 것 같다.”
[출처: 중앙일보] [김동호의 직격 인터뷰] “암호화폐, 주식처럼 종목 다양해지고 지수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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