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리뷰] 문재인 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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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정책을 알아보고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일단 내가 읽고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책의 목차대로가 아닌 정책을 기준으로 리뷰를 작성해 보았다.

  1.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고 한다. 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의 격차가 대기업 기준 60%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 기준이 맞는지는 모르겟다. 왜냐면 이것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60%가 될 수 도 있겠지만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10인이하 기업의 임금수준은 사실 대기업의 30~40%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소방공무원 1만 7천명 확충, 경찰 공무원 1만 6천 7백명, 보육, 복지, 의료 관련 서비스 34만개, 노동시간 단축해 50만개 등의 일자리를 창출

또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했다. 특히 생명안전업무나 근로자의 위해위험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리고 대기업의 임금을 낮추어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임금이 48%에 그친점을 고려해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80 수준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임금을 60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대기업 정규직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자체를 낮추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나라에서 어느정도 보전해 주어 그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의 공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그런 맥락으로 이어질려면 필수요건이 대기업 정규직의 노동조합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점을 강조하여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회사 보다는 정규직의 노동조합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한정된 파이를 나눠먹는건 역시나 쉬운일이 아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청을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1. 4차 산업혁명

문재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공략은 4가지 이다. 플랫품 구축, 재도전 가능한 창업,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R&D 분야 장기투자와 기술인재 육성 이다.

플랫품 구축은 말 그대로 이다.

재도전 가능한 창업은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이다. 창업한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의 파산으로 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현재는 연대보증으로 인해 창업한 회사가 망하면 창업을 한 본인도 재기 불능 상태가 되는 구조이다. 이런 정책은 어느정도 실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도덕적해이 부문만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악속어음제도의 폐지 이다. 약속어음 제도는 시간차를 두고 자금의 유동성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를 맞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기업이나 신용이 확실한 기업은 모르지만 창업한 신생기업에겐 들어와야 할 자금이 막히는 일이 없어야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은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모든 제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한다.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A업종, B업종은 되고, 적시 하지 않은 업종은 모두 안된다." 는 방식이 현행 제도 방식 이라면 "A업종, B업종은 안되고, 적시되지 않은 나머지는 업종은 모두 된다는"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이다. 둘의 차이는 엄청나다.

R&D 장기투자와 기술인재 육성 부분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과 약간 엇박자 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현재 조세제도에서 법인세는 명목세율에서 감면혜택을 받고 나서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 중 하나가 R&D 투자와 인재채용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에 법인세를 조정하고 감면혜택을 대폭 삭제 한다는 방침이 발표 되면서 기업의 R&D 투자와 인재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 지역 개발 정책 - 국가균형발전 - 지역분권강화

충청권 : 행정복합중심도시로 발전 시키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하고 과학중심도시답게 성장

전북권 : 새만금을 중심으로 환황해 경제중심도시로 성장

광주전남권 : 친환경자동차 및 바이오 중심의 도시로 성장

부산울산경남권 : 동남권관문공항과 해양산업육성

대구경북권 : 의료산업, 물산업 육성

강원권 : 관광산업 육성

도시재생에 중점 :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 대신 도시재생위주의 사업을 진행하여 노후화된 구도심이나 주거지역을 안전과 편의 위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정책

  1. 재벌개혁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을 살펴보면 현재 대기업위주의 경제 성장 배경에 대기업들의 횡포나 불공정거래를 원천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하청업체)간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하고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소액주주 권리확대가 재벌개혁의 첫번째 과제인데, 그 내용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의무화 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표를 몰아주어 대주주의 권리행사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고, 전자투표 의무화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자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한곳에 모이지 않아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이다. 소액주주의 권리가 확대되면 재벌총수일가의 독단적인 결정를 어느정도 견제 할 수도 있다. 다만 해지펀드 등의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의 공격이나 그것을 빌미로 회사 이익의 큰손실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하는 점이긴 하다.

금산분리정책(대기업의 금융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정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이다. 현재도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손해액의 최대 3배 보상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앞으로 문재인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상의 정도도 피해액의 10배로 상향시키고, 해당되는 법안도 여러개를 추가 하겠다는 것이다.

  1. 소상공인 정책

먼저 카드수수료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그 해당범위를 확대해 소상공인을 돕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장벽을 높게 하여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의 폐지 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등 5개 법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4년 이것이 완화되어 검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이 고발요청권을 발동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수 많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대기업의 경우 법무팀이나 법적으로 대응이 오히려 고발하는 단체나 개인보다 강하여 걱정이 적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악의적인 고발이 이어질 경우 회사의 경영이 붕괴도리 정도로 법적 고발이 남발할 수 있어,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는 신중한 결졍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서민경제대책

먼저 가계부채 대책을 우선 제시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서울전지역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 하향조정하고 향후 DTI 대신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전격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DTI의 경우 상황능력(소득능력)만 고려한 반면 DSR의 경우에는 소득능력 뿐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와 대출이자(자동차 할부금 포함)을 계산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부채탕감 정책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천만원짜리 부채에 경우 10년이상 채무불이행인 자에게 대해서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것이다. 채무탕감 부분은 여러 의견들이 많다. 열심히 갚은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동시에 채무자들에게 도덕적해이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천만원을 10년동안 일부러 악의적으로 갚지 않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같다. 대부분 생활형 채무자들로 갚을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나 사회적 합의부분 등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점이라는 생각도 든다.

  1. 조세개혁

주식의 소액주주의 양도차익비과세, 부동산 임대업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금융소득분리과세 등이다. 소액주주의 양도차익비과세의 경우는 소액주주들에게 비과세 했던 부분을 과세로 바꾼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도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미루어 왔으나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득분리과세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고 종합소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합소득세 보다 세율이 낮으므로 세원이 세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소득으로 묶어 분리과세 원칙을 배제한다면 세원확보도 용이하고 형평성에도 더 낫다는 입장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법인세의 명목세율과 실효세율도 비과세를 대폭 줄여 감면혜택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효과는 실질적인 법인세 인상 효과가 있어 세원확보가 용이하다. 앞으로 22%인 명목세율을 25%로 상향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종합부동산세도 조정한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이 공시지가가 대체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세에 비해 2배 이상 저평가 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상향해서 세금을 자연스럽게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도 최고구간의 세율를 상향하고 상속세의 감면혜택도 대폭 줄여 실질적인 상속세를 인상한다. 또한 생활 밀접형인 경유의 세율를 지금 휘발유보다 낮은 상태에서 더 높은 상태로 올린다는 것이다. 90:100 수준에서 110:100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1. 교육정책

대입전형을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린다. 특목고(자사고, 외고)는 폐지한다. 서울대와 지방국립대의 공동학위제.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고등학교를 맞춤형 수업으로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 수강.

사법고시 폐지하고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는 유보, 경찰대 등도 부정적 입장 표명

  1. 안전. 환경정책

미세먼지 대응에 따른 봄철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향후 화력발전소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향후 대체에너지로 LNG 발전으로 대채한다는 방침 또한 원자력발전소도 노후화된 곳부터 폐쇄하고 탈원전으로 나아감.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환경을 고려하고 주거환경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다.물른 향후 지향해야할 방향인것은 모두가 공감한다. 다만 4대강 사업에서 보았듯이 수력발전소는 앞으로 큰 재앙이라 하고,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때문에 축소하고 설치하지 않는방향으로 간다 하고 원자력 발전은 탈원전으로 제로시대로 간다고 한다. 그럼 현재 발전되고 있는 전기는 모두 축소 시키면 대체에너지가 그것들을 대체할수 있는 시대는 과연 언제쯤일까? 또한 기 비용의 부담은 누가하게 될까? 그리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와 에너지 사용을 오히려 제약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전기생산의 비용증가로 당장 전기세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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