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utorent 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간이과세자도 렌터카를 타면 비용처리가 되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연간 36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장(EX. 떡볶이집 등) 에게
굳이 장부를 쓰지 않아도 국세청에 공시되어 있는 업종별 이익률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업종별 이익률이 낮게 형성되어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소득세, 부가세를 내지만
다만 세금계산서 수취와 장부작성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기렌터카의 제세금혜택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렌터카로 차량을 이용하면
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처럼 비용처리가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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