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을 만들어 주신 @inhigh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utokjk70 입니다.
울 스티미언님들은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며,
이 포인트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어서
당장 세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납부하지 못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부여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국세청은 3월2일 부터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대폭 완화.
● 개인 납세자 - 최소 50점 부터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 기준을 폐지하여 소액의 1점 이상
부터 세금포인트 사용 가능
● 법인 사업자 - 1000점 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 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을 때
개인 - 최근 2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
법인 - 최근 2년 체납발생 사실 여부 확인
납기연장, 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충족
납부한 세액에 따라 부여가 되는 포인트로써,
1점에 10만원 씩 세금납부를 최대 90일 까지
미룰 수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 가능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심사 후 납세 담보없이
납부기한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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