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취업을 앞둔 분들은 한번씩 확인해야겠습니다. 체불금은 아마도 대부분 임금이겠지요. 1년내 3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