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수수료 금액은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불만이 많았죠.
이런한 불편을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함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진단서 포함 30개 항목의 상한금액을 정함
병원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하도록 함
의료기관은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금액을 정하여 고지/게시하도록 함
금액 변경시에는 14일전에 변경 내역(전후 금액)을 게시하여야 함.
요약하면, 가격 좋아진다. 비싸게 받아 증명서 장사하던 병원 이제~ 그만~ 입니다.
마구 퍼가셔도 됩니다
상한제도는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번 비교해보시고 다니시는 병원의 가격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 시행일 이후에 발급받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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