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경영활동에 따른 수익으로 운영되는 기업과 달리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직접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은 제외하였으나,
ㅇ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은 근로자의 일부만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ㅇ 자체 수입을 통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 등 재정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정자금’ 지원 가능
ㅇ 다만, 위 기관에서는 지원신청 시 국가재정 인건비 지원 근로자와 자체수입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구분한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1-1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이 배제되나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자기부담금 적립 시 정부와 기업이 일정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목돈마련(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음
1-13.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중인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우리부의 고용보험시스템 등에 지원내역이 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동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주)의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여부를 1차 확인하고, 신청 사업(주)로부터 세부내역을 2차 확인할 예정
ㅇ 사업(주)가 동 지원금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지급(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인원수만큼 차감<1인당 13만원 기준> 후 지급)
1-14. 최저임금 확인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의 의미는?
□ ‘소정근로시간’ 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라 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
ㅇ 통상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업무의 시작부터 종료시간까지를 의미(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
□ 동 사업에서 ‘정액급여’라 함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동일한 의미임
ㅇ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기본급 + 통상적 수당)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매월 정기적이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과 가족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됨
1-15. 최저임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최저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통상 정액급여)을 통해 확인
□ 신청 시 위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재하고, 전산으로 자동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
ㅇ 만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입력(신청) 자체가 불가함에 유의
□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재신청 가능
1-16.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도 지원되나요?
□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취지에 반하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1-17. ‘수습 사용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습 사용한 달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바,
□ 동 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
1-18.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가입을 한 후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지?
□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음
ㅇ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나, 미가입 한 사업장의 경우
1-19.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미가입인 경우 지원여부 및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기타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할 예정
□ 또한, 4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등 지원도 병행할 계획
<고용보험 등 가입에 따른 지원제도>
▲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사업) 지원 확대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 80~90%(5인 미만 90%, 5~10인미만 80%)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40만원 미만→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
▲ 지원금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
*2018년도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근로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근로자
▲ 최저임금 100~120%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보험료 부담액의 50%, 10인 미만 사업)
1-20. 사업주 지원요건 중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 통상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대해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므로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
□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