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정리1

annaraba(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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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0인 미만 기업에서 기업의 기준은?

□ 원칙적으로 인사․노무․회계․경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업(주)’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할 예정

ㅇ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가 아님

ㅇ 다만,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1-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사유 판단 시, 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은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는지 여부

□ 원칙적으로 법인은 ‘법인’ 단위로 개인은 ‘개인 사업(주)’ 단위로 판단

ㅇ 다만,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고용보험이 별도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판단

ㅇ 개인 사업(주)가 공동대표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대표’가 모두 지원요건(고소득 사업주, 체불명단공개중인 사업주 등)을 충족하여야 함

1-3. 동일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각각 운영 시 개인․법인이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동일 사업주가 개인사업(주)과 법인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

ㅇ 각각의 사업(주)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1-4. 30인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지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노동자수가 감소하여 평균 3개월간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다음달부터 지원 가능)

ㅇ 단, 산정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됨에 유의

  •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를 통해 확인 예정

1-5.30인 미만 지원 시 사업장 분할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일명 사업장 쪼개기)에 대한 방안은?

□ 기업분할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이외에도 기업 경영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한시적 지원을 위해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고용보험DB에 기존 가입정보*가 모두 남아 있어

*피보험자 현황, 소재지, 대표자 등

ㅇ 이를 통해 구별이 가능하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지원을 배제할 수 있음

*동일한 소재지에 사업체가 있거나, 대표자가 동일한 타 사업체가 있는 경우 현지 확인 등 조치

1-6.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 해당 사업 전체 근로자인지, 지원대상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인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임

□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해당 사업(주) 전체에 대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하며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된 이후에는 계속 지원)

1-7. 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고소득 사업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 해당 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임금지급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ㅇ 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과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단위별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5억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 사업소득 신고 시 각 사업등록 단위별로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음

1-8. 개인사업(주) 중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개인사업(주)의 ‘공동대표’라 함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으로 명의를 기재하고, 각종 상거래 채권이나 국세체납 등 문제 발생 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음

□ 따라서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주 요건(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의 경우에도 공동대표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대표 각각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고소득 여부를 판단하고, 공동대표 모두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중이 아니어야 함

1-9.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일부 사업주를 제외한 이유

□ 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통상 타 사업에서도 ‘유사한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을 가진 두 개 이상의 보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ㅇ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하기 위해 임금인상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고,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 운영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ㅇ 해당 사업의 운영비 인상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며

ㅇ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에서 배제

□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거나, 임금의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해당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에서 배제

1-10.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 통상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경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

□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ㅇ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통상적 여건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 다르고

ㅇ 취약계층 신규고용인인원 1명단 월 30~6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지원내용도 상이

ㅇ 따라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