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는 등록증,신분증,통장사본만 준비하시면
폐차장에서 방문을 드려 차량수거후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2018년도 조기폐차는 수도권의 시별로 예산을 정해놓고
이후에 공문이 내려와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언제 시작될지는 1월쯤 되어야 윤곽이 나올것 같습니다
신차구입시 추가적인 세금혜택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혹시 18년도에는 있을까요?
노후차 폐차후 신차량 구입시 개소세등의 할인은
작년 6월까지만 실행이 되었고
올해도 실행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