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더라도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 => 좋은 내용입니다. 강력 추천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핵심은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느냐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휘·감독이란 묵시적인 것까지 포함된다. 즉, 사용자가 주말에 일을 했으면 하는 눈치를 줬고, 이에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지시했느냐 여부와 업무가 직무와 얼마만큼 관련이 있느냐 여부 그리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는지가 보조 지표이다.
접대는 관리자 승인 있어야 ‘근로’ 인정 => 접대는 그냥 관리자 승인이 있는거 아닌가요??
근로자가 접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근로시간으로 포함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이는 접대성 휴일 골프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쟁점이었던 서울중앙지법 2017년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회사에 휴일 골프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일 골프를 쳤을 경우 접대라고 해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 아쉬운 부분 - 술강요 등등 이것도 근로시간 포함하자 청원 합시다
회식은 사기 진작이나 조직의 결속 및 친목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회사 업무와 관련해 야간이나 휴일 등에 이뤄지는 워크숍, 세미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고용부는 봤다. 하지만 직원간 단합차원에서 이뤄질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