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견인 사업자의 횡포를 주의 해야 한다.
실제 5m 거리의 갓길로 견인 조치했는데 견인비로 40만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다.
경황이 없어도 견인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한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및 제70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