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전기 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진입이 가능해지다.

ainpapa(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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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inpapa@ainpapa 입니다.
오늘은 전기자전거에 대해 얘기 해 볼까 합니다.

저는 자출족(자전거로 출근/퇴근 하는 사람들) 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날씨가 따듯해 지면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편도 24Km 하루 대략 50Km 정도를 자전거로 달리는데요.

달리다 보면 전기자전거의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은 욕망이 불끈불끈... 하지만
지금까지는 자전거 도로에 전기 자전거의 진입이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22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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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환경 기술의 주목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의 시장이 확대되었죠.
우리나라도 관심과 수요는 증가했으나 제도의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 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주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
하였고, 자전거 도로 진입이 불가하여 차도로만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 으로 3월 22일 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로 주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필요없어져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성장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된 '자전거법' 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내용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인정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속도 제한 25km/h 이하, 사람이 패달을 돌릴때만 모터가 동작하는
PAS모드 사용 부착장치를 포함한 중량 30kg 미만을 자전거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법'에 명시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AS(Pedal assist system) 란: 페달링 시 모터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PAS 방식 외에
스로틀 방식 및 듀얼 방식이 있음.

또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다 배터리가 다할 경우 불편한 점들을 고려하여
개정법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법안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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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법에서 정의하는 자전거의 범위를 벗어나는 전기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만약 사고(자전거 끼리의 충돌사고 / 혹은 길을 건너는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된다면 자전거 사고가 아닌 원동기 운전자의 무면허 사고가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단점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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