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npapa 입니다.
오늘은 전기자전거에 대해 얘기 해 볼까 합니다.
저는 자출족(자전거로 출근/퇴근 하는 사람들) 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날씨가 따듯해 지면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편도 24Km 하루 대략 50Km 정도를 자전거로 달리는데요.
달리다 보면 전기자전거의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은 욕망이 불끈불끈... 하지만
지금까지는 자전거 도로에 전기 자전거의 진입이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22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최근 친환경 기술의 주목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의 시장이 확대되었죠.
우리나라도 관심과 수요는 증가했으나 제도의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 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주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
하였고, 자전거 도로 진입이 불가하여 차도로만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 으로 3월 22일 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로 주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필요없어져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성장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된 '자전거법' 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내용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인정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속도 제한 25km/h 이하, 사람이 패달을 돌릴때만 모터가 동작하는
PAS모드 사용 부착장치를 포함한 중량 30kg 미만을 자전거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법'에 명시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AS(Pedal assist system) 란: 페달링 시 모터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PAS 방식 외에
스로틀 방식 및 듀얼 방식이 있음.
또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다 배터리가 다할 경우 불편한 점들을 고려하여
개정법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법안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정의하는 자전거의 범위를 벗어나는 전기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만약 사고(자전거 끼리의 충돌사고 / 혹은 길을 건너는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된다면 자전거 사고가 아닌 원동기 운전자의 무면허 사고가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단점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