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란 무엇일까요?

ai1love(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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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가 있는줄도 몰랐었는데...

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병에 걸렸을때 급하니까 여기 저기

에서 돈을 빌리고 그래서 그 돈으로 병은 치료를 하지만

대부분 신용 불량자가 되고 사람들은 과도한 보험을 들기도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암 치료에 쓰는 항암제중 신약은 한알에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준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살수 있다면... 분명히 약만 먹으면 살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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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건 돈을 빌려서 목숨을 구해야 하는게 인지상정인지라

사람들은 그렇게 갑자기 돈을 빌려야 하고 이자가 비싼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목숨은 구하지만... 빚은 남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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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막아주는 것이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인데요...

물론 비급여는 상한이 없어서... 여전히 부담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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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천만원의 빚이 한달만에 생기는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지게 되었지요

소득에 따라서 상한 금액을 두어서 그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게 됩니다

초과하면 환급해주더라구요

작년에 상당한 병원비를 낸것이 있었는데...

약간의 환급이 된다고 와서 이 제도를 알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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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오래된건데... 대충 이정도 금액이면 이정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안아픈게 좋은건데....

아파도 저렇게 큰 부담이 없다는건 다행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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