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은 가까운 곳은 차로 다니는 것보다 자전거로 다닐때가 더 빠를때가 많습니다. 퀸즈보로브릿지를 자전거로 건너다가 한컷.
영화 프리미엄 러쉬(Premium Rush)라는 영화를 보면 자전거를 타고 맨하탄을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봐보세요.
뉴욕에는 자전거 대여소도 많고 공공자전거인 시티바이크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맨하탄 어디에서든 쉽게 자전거를 빌릴 수 있습니다. 혹시 뉴욕에 오셔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미국의 자전거 법규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도 차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일반 도로에서만 타야합니다. 당연히 역주행도 안돼고 혹시라도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부분은 자전거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됩니다. 13세 이하의 경우는 자전거 헬멧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한쪽귀만 착용해야합니다.
자전거 수신호가 있습니다. 좌회전을 해야하면 미리 왼팔을 쭉 펼쳐서 방향을 알려줘야합니다. 우회전은 오른팔을 펼쳐서 뒤에 오는 차량에 알려줘야합니다. 정지를 하려면 왼팔을 45도 각도로 내려줍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어색했데 적응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뉴욕시는 미국에서도 자전거 도로가 많은 도시중 하나입니다. 뉴욕에 오시면 자전거를 타고 센트럴팍이나 맨하탄 도로를 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인도를 타거나 역주행을 하면 NYPD에 티켓을 받게될지도 모르니 조심하셔야합니다. 자세한 법규는 링크를 걸었으니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하세요. chrome-extension://oemmndcbldboiebfnladdacbdfmadadm/https://www1.nyc.gov/html/dot/downloads/pdf/dot_bikesmart_brochure_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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