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넓혀보자) 앞으로 확대될 특허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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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흘러갈수록 기술이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배포 방식이나 생산 방식이 특허 침해인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케이스에 대한 특허가 있는데, 핸드폰 케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특허 제품을 따라한 핸드폰 케이스를 3D 파일을 배포하여 특허 제품의 생산을 유도한다면 이것은 특허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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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한국에서 3D 파일의 생성 및 배포 행위는 특허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분통 터지겠죠?




최근 특허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침해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i) 특정 수단이 특허 제품의 생산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 예를 들어, 특허 제품인 걸 알면서도 특허 제품의 3D 파일을 타인에게 배포하여 생산하게 하는 행위를 특허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i) 특허 제품의 생산 등을 유도하는 행위

  • 예를 들어, 특허 제품을 결합하여 완성하지 않은 채로 부품 만을 넣어 팔면서, 부품을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허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는 행위를 특허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요약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만드는 것은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혼자서 무엇이든 마음껏 만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사용했던 3D 파일을 인터넷에 배포한다면, 앞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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