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알바를 하고 있다면 이 글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kkvkkv2040 입니다.
현재 방학기간이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구하고 있을텐데요. 며칠 전에 뉴스기사를 보니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도 못받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도보다 16.4%가 올랐으니 더욱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최저시급 외에도 많은 분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절반이 못받는다고하니 이 돈도 정말 많겠죠. '지급기준'만 충족하면 알바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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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급 지급기준은 일반 직장인과 동일합니다.

[퇴직급 지급기준]

  1. 1년 이상 근무
  • 알바를 그만두었거나 다시 시작했을 경우 '계속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채우지 못해도 한달에 60시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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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성을 꺼려하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알바를 처음한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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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만지 알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계산기]로 검색한 후 빈칸을 채워 계산하면 자신의 퇴직금이 나온답니다.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한번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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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대로라면 일을 그만두기 전에 업주가 알아서 챙겨줘야하는 부분이지만, 근로자가 말하기 전까지 안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10명 중 절반이 몰라서 못받고 있다고 하니 주위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급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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