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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무엇이 문제인가? [법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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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 입니다. 최근 응급실에서 일하던 의사가 술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신 @feelingofwine님의 도움으로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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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근무중이던 응급의학과장 A씨는 1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환자로부터 갑자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문진 중에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환자는 만취해 있었던 상태였고 과장은 고소를 위해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기사를 접하고는 어이가 없더군요.

의료의 최전선에서 응급한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료진들이 왜 폭력에 노출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 가상의 인물 참치씨를 오랜만에 등장시켜서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1. 김참치씨의 응급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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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참치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잔뜩 먹고 집에 귀가 하던 중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손이 엄청 부어있고 찢어져 피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근처 3차병원 응급실을 갔습니다.

한밤중임에도 굉장히 바쁘고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일단 근처에 있는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더니 간호사가 접수부터 하라고 합니다. 화가 납니다.

'아니 아파 뒤지겠는데 돈부터 받아쳐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진짜 너무하네...'

원래도 다혈질인 참치씨는 술을 먹어서 감정의 통제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일단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참치씨는 참고 대기합니다.

대기하는 사이 피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손목부분이 부어올라서 점점 아파왔습니다.

드디어 참치씨의 순서가 왔습니다. 순식간에 진료를 받고 그는 대기합니다.

나보다 급한 환자는 별로 없어 보이고 다들 아파 보이는 건 비슷비슷 해보이는데 접수받고 의사 얼굴 보는데 30분이나 소모됐습니다.

뭔가 화가 납니다. 손은 아파 뒤지겠고 빡칩니다.

일단 손목 부분을 검사하라고 합니다.

하러 갑니다. 검사 받고 오니 아까 봤던 의사가 이야기 합니다.

"골절은 아니 구요. 인대가 늘어난 거 같으니 일단 부목이랑 붕대를 매드릴게요. 아프시다니까 진통제 드릴 테니 일단 이거 드시고 집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오셔서 진료받으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참치씨는 화가 납니다. 새벽에 아파 죽겠는데 한시간 동안 치료했던 게 검사후에 부목댄것뿐입니다.

참치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리고 배운 게 없다고 만만하게 보는건가?'

아까부터 쌓여 있던 화가 터져버렸습니다.

"아이 진짜 내가 만만하냐 XXX~XX ~XXXXXXXXXXXX"

결국 터지고만 참치씨는 담당 응급의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한 뒤 보안요원에게 제압당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2.참치씨의 잘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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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응급실에 가자 마자 접수부터 하라는것에 화가 났다는 점입니다.

접수부터 하라는 이유는 접수를 해야 진료 차트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진료차트가 생성되어야 의사가 참치씨를 보고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하고 약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 입니다. 거기에는 적법한 절차 라는 것이 있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가 아닌 이상 절차를 먼저 따라야 합니다.

두번째로 참치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 의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의하면 다른 분들에 비해 중증도가 떨어져서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의료자원의 우선배정을 위하여 응급실 전담 의사,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에게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장애, 사고기전, 통증 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중증응급환자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그렇다면 한국 응급환자 분류기준은 무엇일까요?

KTAS의 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법은 클릭영상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 따라 “KTAS 교육을 받은 전문 의료인”이 환자를 분류합니다.

즉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되는 것이죠.

3.경미한 처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2015년 1월에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경미한 처벌에 그칩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첫번째는 대부분의 폭행피의자들이 술을 마신 주취자라는 것입니다.

2014년 모 대학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를 찍으려던 방사선사는 그 환자에게 도리어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때리고는 끝냅니다.

이상하게 술을 마신 사람들에게 관대한 재판부죠. ㅎㅎ

두번째는 주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재판부는 사건자체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6년 부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한번도 아닌 두번이나 찾아가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40분간 진료를 방해했지만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4. 그럼 환자를 거부하면 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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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15조의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 조항”에 따라 의료인은 주취 여부에 따라 환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자를 거부 할 수 없으니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의료법은 의사 뿐 아니라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직업들, 방사선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응급구조사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즉 모든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되어있다는거죠.

5.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을 폭행한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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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폭행한다는 것은 비행기 기장을 폭행하거나 운전하고있는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기를 몰고있던 기장을 폭행하면 비행기가 추락하여 승객들이 전원 몰살 당할 수 있고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버스승객 뿐 아니라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도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법은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로 파일럿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로 버스기사를 각각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급의를 폭행한다면 응급실의 기능은 순간적으로 마비가 오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럼 1분1초가 아까운 응급 환자들은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 되면서 영구히 상해를 입거나 심하게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당한 의료인 또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이 남게 되죠.....

그리고 지방의 중소규모의 응급실의 경우 이런 응급의 폭행이 반복 되어 응급의가 그만 두게 된다면....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져 응급실 폐쇄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2015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6. 응급실 폭력사태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이번 전북 익산의 응급실 폭행 사건 이후 대한응급의학회는 긴급하게 응급실폭행에 대해서 조사를 나섰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충격적이었습니다.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 63%는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한두번이 아닌 한달에 1~2회 이상은 폭언을 당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달에 한번 이상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답을 한 사람들의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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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주일에 1~2회에 폭언을 당하는 사람도 370명이나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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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조사에는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까지 포함되어 신뢰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참담한 심정입니다… 폭행을 당해보지 않은 응급의료인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인권의 또다른 사각지대 입니다.

7.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급구조인들 또한 폭력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올해 5월 한 여성구급요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을 기억 하십니까?

경찰진술에 의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분이 나빴다....

소방기본법 제10조 벌칙에 의하면 최대 징역5년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있습니다만.... 소방청의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 현황에 의하면 절반이상이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구급대원들은 본인들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들이 구조 대상자라는 이유 하나로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죠...

병원의 의료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대부분 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해도 환자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병원측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그것이 도가 넘을경우에만 고소를 하지만 얼추 징역형까지 가지도 않고 벌금형에 그치는것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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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병원실태 조사결과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추진계획 발표회'에서 공개한 2016년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적 대응 해결이 폭언 폭행은 10% 성희롱은 20%에 불과합니다. 그냥 참고 넘김이 각각 86%, 51%에 비하면 놀라울정도로 낮은 수치죠....

8. 마치며

저도 종종 응급실을 이용하곤 합니다. 주변에 대형병원이 즐비한 축복 덕분에 대형병원 응급실도 자주갑니다.
가끔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셔서 응급의료시스템을 어느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바심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우선수위에서 밀려 있는 경우에는 급한환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판단을 내린 의료인들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여기에서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글의 바통을 이어 받아 응급의학전문의이신 @feelingofwine님께서 응급실 폭행에 관련된 문제를 의료인의 입장에서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