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묶음 할인 판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image.png

7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이런 묶음 할인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랍니다. 재포장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속칭 ‘재포장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좀 애매한 이야기는 하지만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는군요. 할인 판매가 안된다는것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잘 모르겠군요.

환경부 측은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묶어서 파는 건 되고 할인은 안되는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휴대폰도 단통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 싸게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탄력성이 필요해보이는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H2
H3
H4
3 columns
2 columns
1 column
Join the conversation now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