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같은 정부

정부가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400만원 등 현행 세제혜택도 정부에 신고한 임대사업자만 허용한다.

세법개정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기본공제금은 등록 임대사업자 400만원, 미등록 임대사업자 200만원만 제공한다. 즉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적용하는 소형주택 특례기준도 높였다. 현행 보증금 3억원 이하·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과세하지 않는데 이 기준을 보증금 2억원 이하·면적 40㎡ 이하로 높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소득이 낮은 집주인이나 임대소득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노후준비로 월세를 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반발이 클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일수록 임대사업자로 많이 등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최근 소형주택 선호현상은 임대료 특례혜택 때문인데 이런 혜택이 작아지면 소형주택 임대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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