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종부세 올리고·임대소득 과세기준도 강화

내년부터 6억원 초과(과세표준 기준)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0.1~0.5%포인트(p)씩 일제히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 세율이 적용돼 최고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개편으로 내년에 거둬들일 세금만 9000억원에 달해 이른바 '집부자'와 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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